孟子曰 君子有三樂而王天下不與存焉 父母俱存兄弟無故一樂也.... 가족중에 아픈 사람이 없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란 생각을 종종 합니다. 나 자신도 스스로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 왔습니다만 최근 종합건강검진 결과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갱년기 증상, 고지혈증,시력 약화, 난청, 동서맥, 위염, 간질환 의심, 과체중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소견으로 재검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 부하직원이 건강 종합검진 도중 위 내시경 조직검사를 하고는 위출혈 과다로 졸도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의료 사고로 10여일 동안 병원에 누워있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이렇듯 어느 병원에든 문병을 가 보면 언제나 초만원이고 입원실이 모자라서 쩔쩔매는 광경을 자주 봅니다. 인구도 많은 까닭이기도 합니다만 아픈 사람들도 참 많고 병원을 찾는 이유도 각양각색 입니다. 일부 병원에선 환자가 돈벌이를 위한 일회용 상품 취급을 받거나 실험도구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걸 보면 무릇 철저한 건강 관리를 통해서 가능하면 병원신세를 지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대한의학회라는 곳에서 의료지침이란 것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게 불필요한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삽입되었다고 합니다. 의사로선 환자나 가족이 의미없는 치료를 요구할 경우 합당한 의료기준에 의거해 거절할 수 있고, 또 환자나 가족이 퇴원을 요구할 경우 의사가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합니다. 임종환자의 경우 생명 유지에 필요한 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환자를 방치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에 따르는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1970년대부터 선진국에서 대두되었던 죽을 권리, 안락사에 대한 논쟁과 다름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래 왔듯이 치유 불가능이든, 경제적 이유에서든 간에 생명 연장을 포기하고 죽을 권리를 택하는 경우가 흔했던 현실이고 보면 이런 지침이란 것이 의료진에게나, 환자 혹은 그 가족들에게 죄의식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명문화의 의미는 퇴색한다고 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이란 누구에게나 소중한 권리라고 볼 때 죽는 순간의 마침표가 어떤 인위적인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은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 없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삭막하기만 한 인생을 살면서 가족들에게서 까지 홀대받으며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건강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